포상
제19조
제1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포상
제1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포상하려는 경우에는 포상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