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환경교육 실태조사

제20조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실태조사(이하 "환경교육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 인력 및 시설 현황 2. 환경교육 활동ㆍ사업 현황 및 운영실태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환경교육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교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각 호 중 특정 사항에 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학교ㆍ법인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경교육실태조사의 시기, 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그 기관에 미리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2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