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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의 정의

제2조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자체평가"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해당 기관의 교육ㆍ연구, 조직ㆍ운영, 시설ㆍ설비 등(이하 "교육ㆍ연구 등"이라 한다)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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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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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자체평가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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