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평가위원회 등
제4조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자체평가위원회 등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① 학교의 장은 자체평가의 기획ㆍ운영ㆍ조정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와 자체평가를 전담하는 조직ㆍ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자체평가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