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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전담교정시설)

전담교정시설

제50조

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장애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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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장애인수용자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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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전담교정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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