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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장애인수용자

제49조–제54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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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49조

제49조(정의) "장애인수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ㆍ청각ㆍ언어ㆍ지체(肢體) 등의 장애로 통상적인 수용생활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말한다.

전담교정시설

제50조

제50조(전담교정시설) ①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장애인수형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이하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종류별 특성에 알맞은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43조제1항을 준용한다.

수용거실

제51조

제51조(수용거실) ①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장애인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장애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변기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의료진 등

제52조

제52조(전문의료진 등)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업훈련

제53조

제53조(직업훈련)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이 석방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준용규정

제54조

제54조(준용규정) 장애인수용자의 장애정도, 건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ㆍ부식 등의 지급, 운동ㆍ목욕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ㆍ작업에 관하여 제45조ㆍ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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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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