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제236조
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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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제236조(심사대상) 법 제119조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1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 여부 및 이 규칙 제26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심사의 기본원칙
제237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가석방심사는 객관적 자료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삭제
위원장의 직무
제23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해촉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임기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간사와 서기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회의
제24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수당 등
제24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제245조(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 ① 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류처우위원회에 수형자를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도록 하거나 담당교도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전조사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조사 결과
제248조(사전조사 결과) ① 소장은 제246조에 따라 조사한 사항을 매월 분류처우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분류처우심사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분류처우심사표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사전조사 시기 등
제249조(사전조사 시기 등) ① 제246조제1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고, 그 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다. ② 제246조제2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수형자를 수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고,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46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하여야 하고, 그 후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적격심사신청
제250조(적격심사신청) ① 소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선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위원회에 적격심사신청한 사실을 수형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 등에게 알릴 수 있다.
재신청
제251조(재신청)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그 후에 가석방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누범자에 대한 심사
제252조(누범자에 대한 심사) 위원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을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뉘우치는 정도, 노동 능력 및 의욕, 근면성,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에 취업할 수 있는 생활계획과 보호관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제253조(범죄동기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의 통념 및 공익 등에 비추어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특히 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제254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적격심사할 때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경우 2.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지은 경우
재산범에 대한 심사
제255조(재산범에 대한 심사) ① 재산에 관한 죄를 지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 여부 또는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수형자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그 배상이 수형자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심층면접
제255조의2(심층면접)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층면접(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층면접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관계기관 조회
제256조(관계기관 조회)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이 아닌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에게 의견을 묻거나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감정의 촉탁
제257조(감정의 촉탁) ①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리학ㆍ정신의학ㆍ사회학 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가에게 수형자의 정신상태 등 특정 사항에 대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수형자와 접견할 수 있다.
가석방 결정
제258조(가석방 결정) 위원회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가석방증
제259조(가석방증)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이 허가된 경우에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할 기한 등을 기록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가석방증을 가석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취소사유
제260조(취소사유)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신청
제261조(취소신청) ①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전산망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취소심사
제262조(취소심사) ① 위원회가 가석방 취소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자가 「가석방자관리규정」등의 법령을 위반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생활 태도, 직업의 유무와 종류, 생활환경 및 친족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남은 형기의 집행
제263조(남은 형기의 집행) ①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석방취소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② 소장은 가석방자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기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가석방실효자 남은 형기 집행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③ 소장은 가석방이 취소된 사람(이하 "가석방취소자"라 한다) 또는 가석방이 실효된 사람(이하 "가석방실효자"라 한다)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구인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구인 의뢰를 받은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즉시 가석방취소자 또는 가석방실효자를 구인하여 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 가석방취소자 및 가석방실효자의 남은 형기 기간은 가석방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원래 형기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남은 형기 집행 기산일은 가석방의 취소 또는 실효로 인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날부터 한다. ⑥ 가석방 기간 중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교정시설에 미결수용 중인 자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남은 형기를 집행하게 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형의 집행을 지휘하였던 검찰청 검사에게 남은 형기 집행지휘를 받아 우선 집행해야 한다.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제263조의2(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등 통보) 영 제143조제3항에 따른 석방예정자의 수용이력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2서식에 따르고, 석방예정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의견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3서식에 따른다.
사망 기록
제263조의3(사망 기록) 영 제148조에 따른 사망장의 양식은 별지 제28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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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