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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7조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24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신청과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여부, 출소 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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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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