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조사
제246조
제246조(사전조사) 소장은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70조를 준용한다. 1. 신원에 관한 사항 가. 건강상태 나. 정신 및 심리 상태 다. 책임감 및 협동심 라. 경력 및 교육 정도 마. 노동 능력 및 의욕 바. 교정성적 사. 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범죄에 관한 사항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형기 다. 범죄횟수 라. 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내용 마. 범죄 후의 정황 바. 공범관계 사. 피해 회복 여부 아.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 그 밖의 참고사항 3. 보호에 관한 사항 가. 동거할 친족ㆍ보호자 및 고용할 자의 성명ㆍ직장명ㆍ나이ㆍ직업ㆍ주소ㆍ생활 정도 및 수형자와의 관계 나. 가정환경 다. 접견 및 전화통화 내역 라. 가족의 수형자에 대한 태도ㆍ감정 마. 석방 후 돌아갈 곳 바. 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