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 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 및 교정본부장 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변호사, 대학에서 교정학ㆍ형사정책학ㆍ범죄학ㆍ심리학ㆍ교육학 등 교정에 관한 전문분야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