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해촉
제239조의2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의 해촉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9조의2(위원의 해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