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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

제240조

제240조(위원의 임기) 제239조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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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0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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