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제243조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회의록의 작성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① 간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3조(회의록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