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와 서기
제241조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간사와 서기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조(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