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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조(간사와 서기)

간사와 서기

제241조

제24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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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1조(간사와 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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