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설비의 기준
제23조
새 탭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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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설비의 기준
제23조(의료설비의 기준) ① 교정시설에는「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醫院)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수준 이상의 의료시설(진료실 등의 의료용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의료시설의 세부종류 및 설치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비상의료용품 기준
제24조(비상의료용품 기준) ① 소장은 수용정원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비상의료용품을 갖추어 둔다. ② 교정시설에 갖추어야 하는 비상의료용품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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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