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절 통칙

제194조–제197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4조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번호표 등 표시

제195조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상담

제196조

제196조(상담)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 부과

제197조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