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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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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6조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7조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관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우선 공급

제18조

제18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품 검수

제19조

제19조(제품 검수) ① 소장은 물품공급업무 담당공무원을 검수관(檢收官)으로 지정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의 수량ㆍ상태 및 소비기한 등을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② 검수관은 공급제품이 부패, 파손, 규격미달, 그 밖의 사유로 수용자에게 공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사항 고지 등

제20조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제21조

제21조(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①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규격ㆍ가격 등의 교정시설 간 균형을 유지하고 공급과정의 효율성ㆍ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공급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법인 또는 개인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자비구매물품 공급업무의 담당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달금품의 허가

제22조

제22조(전달금품의 허가) ①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원(金員)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금ㆍ수표 및 우편환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수용자 외의 사람이 온라인으로 수용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금원을 건네줄 것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 중에서 허가한다. 다만,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종교행사 및 제1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교화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이 아니더라도 건네줄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음식물 외의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1. 오감 또는 통상적인 검사장비로는 내부검색이 어려운 물품 2. 음란하거나 현란한 그림ㆍ무늬가 포함된 물품 3.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심리적인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도주ㆍ자살ㆍ자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금속류, 끈 또는 가죽 등이 포함된 물품 5.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높은 가격의 물품 6.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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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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