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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제16조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① 자비구매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 2. 의약품 및 의료용품 3. 의류ㆍ침구류 및 신발류 4. 신문ㆍ잡지ㆍ도서 및 문구류 5. 수형자 교육 등 교정교화에 필요한 물품 6.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유형 및 규격 등은 영 제31조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장이 정하되, 수용생활에 필요한 정도, 가격과 품질, 다른 교정시설과의 균형, 공급하기 쉬운 정도 및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의 교정시설 간 균형 및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급물품의 품목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비구매물품의 종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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