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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주요사항 고지 등

제20조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에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제품의 변질, 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수용자가 교환, 반품 또는 수선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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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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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주요사항 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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