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우선 공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우선 공급)

우선 공급

제18조

제18조(우선 공급) 소장은 교도작업제품(교정시설 안에서 수용자에게 부과된 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으로서 자비구매물품으로 적합한 것은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비구매물품 공급자를 거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우선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