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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제17조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자비구매물품의 구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교정성적 또는 제74조에 따른 경비처우급을 고려하여 정하는 보관금의 사용한도, 교정시설의 보관범위 및 수용자가 지닐 수 있는 범위에서 허가한다. ② 소장은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의 유행 또는 수용자의 징벌집행 등으로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 →

제3절 자비구매물품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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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구매허가 및 신청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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