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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식 등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식 등 지급)

특식 등 지급

제15조

제15조(특식 등 지급) ① 영 제29조에 따른 특식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소장은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주ㆍ부식 또는 대용식 1회분을 간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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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식 등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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