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4조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① 주ㆍ부식의 지급횟수는 1일 3회로 한다. ②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열량은 1명당 1일 2천500 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주ㆍ부식의 지급횟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