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제156조의2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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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제156조의2(보호실ㆍ진정실 수용)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교정장비의 종류
제157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장비 2. 보호장비 3. 보안장비 4. 무기
교정장비의 관리
제158조(교정장비의 관리) ①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한 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정 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제159조(교정장비 보유기준 등) 교정장비의 교정시설별 보유기준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전자장비의 종류
제160조(전자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을 수신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2. 전자감지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을 빛ㆍ온도ㆍ소리ㆍ압력 등을 이용하여 감지하고 전송하는 장치 3. 전자경보기: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장치 4. 물품검색기(고정식 물품검색기와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구분한다) 5. 증거수집장비: 디지털카메라, 녹음기, 비디오카메라, 음주측정기 등 증거수집에 필요한 장비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장비
중앙통제실의 운영
제161조(중앙통제실의 운영) ① 소장은 전자장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각종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된 중앙통제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소장은 중앙통제실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찰, 참관, 그 밖에 소장이 특별히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자장비의 통합관리시스템, 중앙통제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제16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교정시설의 주벽(周壁)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 수용관리팀의 사무실, 그 밖에 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수용자 계호
제163조(거실수용자 계호) ①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피계호자의 인적사항 및 주요 계호내용을 개별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중경비시설의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는 경우에는 중앙통제실 등에 비치된 현황표에 피계호인원 등 전체 현황만을 기록할 수 있다. ② 교도관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계호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에 특히 참고할만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요지를 수용기록부에 기록하여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전자감지기의 설치
제164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자경보기의 사용
제165조(전자경보기의 사용) 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제166조(물품검색기 설치 및 사용) ① 고정식 물품검색기는 정문, 수용동 입구, 작업장 입구, 그 밖에 수용자 또는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한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의 검사가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② 교도관이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수용자의 신체ㆍ의류ㆍ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한다. ③ 교도관이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하거나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이를 확인한다.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제167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사후에 증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제168조(녹음ㆍ녹화 기록물의 관리) 소장은 전자장비로 녹음ㆍ녹화된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종류
제169조(보호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갑: 양손수갑, 일회용수갑, 한손수갑 2. 머리보호장비 3. 발목보호장비: 양발목보호장비, 한발목보호장비 4. 보호대: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5. 보호의자 6. 보호침대 7. 보호복 8. 포승: 일반포승, 벨트형포승, 조끼형포승
보호장비의 규격
제170조(보호장비의 규격)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 사용 명령
제171조(보호장비 사용 명령)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수갑의 사용방법
제172조(수갑의 사용방법) ①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방법으로 할 것 2.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6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7의 방법으로 할 것 3.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 방법으로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갑보호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표 7의 방법으로 수갑을 사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별표 6의 방법으로 전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3조(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제174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
보호대의 사용방법
제175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속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2의 방법으로 할 것 2. 벨트보호대의 사용은 별표 13의 방법으로 할 것
보호의자의 사용방법
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① 보호의자는 별표 14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의자는 제18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복의 사용방법
제178조(보호복의 사용방법) ① 보호복은 별표 16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② 보호복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포승의 사용방법
제179조(포승의 사용방법) ①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제1호의 수용자 외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8(벨트형포승의 경우 별표 18의2, 조끼형포승의 경우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별표 19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용자 간에 포승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별표 18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일반포승 또는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2. 별표 18의2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3. 별표 18의3의 방법으로 포승하는 경우: 별표 20에 따른 포승연결줄로 연결 ③ 삭제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제180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1. 보호의자를 사용하는 경우 2. 보호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의무관의 건강확인
제182조(의무관의 건강확인) 의무관은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제183조(보호장비의 계속사용) ① 소장은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과 관계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장비의 계속사용 여부를 매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영 제121조에 따라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으로부터 보호장비의 사용 중지 의견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 또는 의료관계 직원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보호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보안장비의 종류
제186조(보안장비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0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 투척용, 발사용(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기체 압력식 발사기(기체를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서 비살상용 발사체를 발사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전자충격기 8.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87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교도봉ㆍ기체 압력식 발사기ㆍ전자충격기: 법 제10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③ 제186조제8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제188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ㆍ전기교도봉: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함 2. 가스분사기: 얼굴 부위로 조준하여 사용하되, 상대방을 제압하면 분사를 즉시 중단해야 함 3. 가스총: 고무탄을 발사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4. 최루탄: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함 5. 기체 압력식 발사기: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발사체를 장전하여 사용하고, 발사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 됨 6. 전자충격기: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됨
무기의 종류
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89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관총의 설치
제191조(기관총의 설치) 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총기의 사용절차
제192조(총기의 사용절차) 교도관이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두경고, 공포탄 발사, 위협사격, 조준사격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긴급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총기 교육 등
제193조(총기 교육 등) ① 소장은 소속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기의 조작ㆍ정비ㆍ사용에 관한 교육을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총기 조작이 미숙한 사람, 그 밖에 총기휴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총기휴대를 금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그 명단을 기록한 후 총기를 지급할 때마다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총기휴대 금지자에 대하여 금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총기휴대 금지자 명부에 기록하고 총기휴대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제194조(엄중관리대상자의 구분) 법 제104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여야 하는 수용자(이하 이 장에서 "엄중관리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조직폭력수용자(제19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마약류수용자(제20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관심대상수용자(제2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번호표 등 표시
제195조(번호표 등 표시) ① 엄중관리대상자의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관심대상수용자: 노란색 2. 조직폭력수용자: 노란색 3. 마약류수용자: 파란색 ② 제194조의 엄중관리대상자 구분이 중복되는 수용자의 경우 그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상담
제196조(상담) ①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책임자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상담책임자는 감독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상담대상자는 상담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상담책임자는 해당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개별상담을 함으로써 신속한 고충처리와 원만한 수용생활 지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상담책임자가 상담을 하였을 때에는 그 요지와 처리결과 등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엄중관리대상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엄중관리대상자 상담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 부과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대상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지정 및 해제
제199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19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19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제200조(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 부여 금지)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제201조(수형자 간 연계활동 차단을 위한 이송) 소장은 조직폭력수형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형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조직폭력수형자의 이송을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
처우상 유의사항
제202조(처우상 유의사항)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가 다른 사람과 접견할 때에는 외부 폭력조직과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접촉차단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하게 하여야 하며, 귀휴나 그 밖의 특별한 이익이 되는 처우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우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특이사항의 통보
제203조(특이사항의 통보) 소장은 조직폭력수용자의 편지 및 접견의 내용 중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지정대상
제204조(지정대상) 마약류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그 밖에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이 적용된 수용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형사 법률을 적용받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건으로 수용된 수용자
지정 및 해제
제205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0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현재의 수용생활 중 집행되었거나 집행할 형이 제20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소장 변경 또는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 후 5년이 지난 마약류수용자로서 수용생활태도, 교정성적 등이 양호한 경우 3. 제204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마약류수용자 중 마약류에 관한 형사 법률을 적용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
마약반응검사
제206조(마약반응검사) ① 마약류수용자에 대하여 다량 또는 장기간 복용할 경우 환각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투약할 때에는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에 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반응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난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혈청검사, 모발검사, 그 밖의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전달 제한
제207조(물품전달 제한) 소장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수용자에게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반입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건네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시설 안에서 판매되는 물품 2. 그 밖에 마약류 반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보관품 등 수시점검
제208조(보관품 등 수시점검) 담당교도관은 마약류수용자의 보관품 및 지니는 물건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교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재활교육
제209조(재활교육) ① 소장은 마약류수용자가 마약류 근절(根絶)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당 교정시설의 여건에 적합한 마약류수용자 재활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마약류수용자의 마약류 근절 의지를 북돋울 수 있도록 마약 퇴치 전문강사, 성직자 등과 자매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지정대상
제210조(지정대상) 관심대상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수용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수용자 2.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징벌을 받은 전력(前歷)이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종류의 징벌대상행위를 할 우려가 큰 수용자 3.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자해를 하거나 각종 이물질을 삼키는 수용자 4. 다른 수용자를 괴롭히거나 세력을 모으는 등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조직폭력수용자(조직폭력사범으로 행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조직폭력수용자로서 무죄 외의 사유로 출소한 후 5년 이내에 교정시설에 다시 수용된 사람 6. 상습적으로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파손하거나 소란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수용자 7.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 8. 중형선고 등에 따른 심적 불안으로 수용생활에 적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9. 자살을 기도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우려가 있는 수용자 10.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으로서 죄책감 등으로 인하여 자살 등 교정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큰 수용자 11. 징벌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징벌을 받는 등 규율 위반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용자 12. 상습적으로 법령에 위반하여 연락을 하거나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기도하는 수용자 13. 그 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용자
지정 및 해제
제211조(지정 및 해제) ① 소장은 제2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한다. 다만,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관심대상수용자의 수용생활태도 등이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담당교도관 또는 감독교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2조 삭제
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제213조(수용동 및 작업장 계호 배치) 소장은 다수의 관심대상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동 및 작업장에는 사명감이 투철한 교도관을 엄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규율
제214조(규율)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3.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5의2.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6. 작업ㆍ교육ㆍ접견ㆍ집필ㆍ전화통화ㆍ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7.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13.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14.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15.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ㆍ제작ㆍ변조ㆍ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16.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7.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18. 공연히 다른 사람을 해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포상
제214조의2(포상) 법 제106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2. 법 제106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표창 및 제89조에 따른 가족만남의 날 행사 참여 대상자 선정
징벌 부과기준
제215조(징벌 부과기준) 수용자가 징벌대상행위를 한 경우 부과하는 징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07조제1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禁置)에 처할 것.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법 제107조제5호, 이 규칙 제214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나. 3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 법 제107조제2호ㆍ제3호 및 이 규칙 제214조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나. 2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4. 제214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9일 이하의 금치 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 다. 30일 이내의 접견ㆍ편지수수ㆍ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라.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마.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5. 징벌대상행위를 하였으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처할 것 가.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나.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다.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라.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마. 30일 이내의 작업정지 바.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사.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아. 30일 이내의 신문 열람 제한 자.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차.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카. 경고
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제215조의2(금치 집행 중 실외운동의 제한) 법 제112조제4항제4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교정시설의 설비ㆍ기구 등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6조(징벌부과 시 고려사항) 제215조의 기준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징벌대상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의 나이ㆍ성격ㆍ지능ㆍ성장환경ㆍ심리상태 및 건강 2.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 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 교정성적 또는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교사와 방조
제217조(교사와 방조) ① 다른 수용자를 교사(敎唆)하여 징벌대상행위를 하게 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한다. ② 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그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징벌대상행위의 경합
제218조(징벌대상행위의 경합) ① 둘 이상의 징벌대상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에 해당하는 징벌 중 가장 중한 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징벌의 경중(輕重)은 제215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제219조(조사 시 지켜야 할 사항)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조사하는 교도관이 징벌대상자 또는 참고인 등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것 2. 조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제공할 것 3.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조사하고, 선입견이나 추측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할 것 4.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하여 징벌 부과 외에 형사입건조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것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제219조의2(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 소장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조사기간
제220조(조사기간) ①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111조제1항의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로의 회부 2. 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 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 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5. 조사 종결 ③ 제1항의 조사기간 중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우를 제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조사기간 중 징벌대상자의 생활용품 등의 보관에 대해서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조사의 일시정지
제221조(조사의 일시정지) ①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제222조(징벌대상자 처우제한의 알림) 소장은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접견ㆍ편지수수 또는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대상자의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징벌대상자가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징벌위원회 외부위원
제223조(징벌위원회 외부위원) ① 소장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교정협의회(교정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특정 종파나 특정 사상에 편향되어 징벌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징벌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징벌위원회 위원장
제224조(징벌위원회 위원장) 법 제111조제2항에서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직제순위에 따른다.
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내용 3. 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 4.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 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 6. 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징벌의결의 요구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제227조(징벌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① 징벌위원회가 제226조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벌대상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혐의사실 요지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 4. 서면으로 진술하려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 5. 증인신청 또는 증거제출을 할 수 있다는 사실 6.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진술하는 경우에는 형사절차상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전달받은 징벌대상자가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출석포기서를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벌위원회의 회의
제228조(징벌위원회의 회의) ① 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나 다른 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징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9조의2에 따라 심리상담을 한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심리상담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해당 교도관을 징벌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심리상담 결과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22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④ 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⑤ 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⑥ 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 삭감을 의결하려면 사전에 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절차
제229조(집행절차) ① 징벌위원회는 영 제132조에 따라 소장에게 징벌의결 내용을 통고하는 경우에는 징벌의결서 정본(正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을 집행하려면 징벌의결의 내용과 징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기록한 별지 제19호서식의 징벌집행통지서에 징벌의결서 부본(副本)을 첨부하여 해당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7조에 따른 징벌집행부는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④ 소장은 영 제137조에 따라 수용자의 징벌에 관한 사항을 징벌집행부에 기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제119조제3항에 따른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징벌의 집행순서
제230조(징벌의 집행순서) ① 금치와 그 밖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금치를 우선하여 집행한다. 다만, 작업장려금의 삭감과 경고는 금치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② 같은 종류의 징벌은 그 기간이 긴 것부터 집행한다. ③ 금치를 제외한 두 가지 이상의 징벌을 집행할 경우에는 함께 집행할 수 있다. ④ 두 가지 이상의 금치는 연속하여 집행할 수 없다. 다만, 두 가지 이상의 금치 기간의 합이 45일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징벌의 집행방법
제231조(징벌의 집행방법) ①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으로 집행한다. ②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제233조(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상담 등) ①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교도관으로 하여금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게 해야 한다. ② 소장은 징벌대상행위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 중인 수용자가 교정위원, 자원봉사자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게 할 수 있다.
징벌의 실효
제234조(징벌의 실효) ① 법 제115조제1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벌 중 금치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 2년 6개월 나. 16일 이상 20일 이하의 금치: 2년 다.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 1년 6개월 라. 9일 이하의 금치: 1년 2. 제215조제2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2년 3. 제21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6개월 4. 제215조제4호에 해당하는 금치 외의 징벌: 1년 5. 제215조제5호에 해당하는 징벌: 6개월 ② 소장은 법 제11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징벌을 실효시킬 필요가 있으면 징벌실효기간이 지나거나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법 제115조에 따라 실효된 징벌을 이유로 그 수용자에게 처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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