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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제185조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소장은 제169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8호의 보호장비를 별표 19의 방법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시로 해당 수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매 시간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은 보호장비 착용자를 법 제94조에 따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에 기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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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관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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