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7조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보호장비 →

제3절 보호장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