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7조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보호침대의 사용방법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① 보호침대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자살ㆍ자해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호침대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보호침대의 사용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