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1조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손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송계획서나 수용기록부의 내용 등으로 그 기록을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보호장비 사용의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