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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제156조의3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에 대해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기재된 기록과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무관 또는 의료 관계 직원의 의견 등을 토대로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계속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매일 심사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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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조의3(보호실ㆍ진정실 계속 수용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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