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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지정대상

제198조

제198조(지정대상) 조직폭력수용자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2. 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5조 또는 「형법」 제114조가 적용된 수용자 3. 공범ㆍ피해자 등의 체포영장ㆍ구속영장ㆍ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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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8조(지정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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