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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제190조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①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교도관이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ㆍ소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기관총: 법 제10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호의 무기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89조제4호에 해당하는 무기의 사용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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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무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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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0조(무기의 종류별 사용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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