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절 종교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종교행사의 종류

제30조

새 탭 ↗

제30조(종교행사의 종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 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 교리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종교행사

종교행사의 방법

제31조

새 탭 ↗

제31조(종교행사의 방법) ① 소장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재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각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제32조

새 탭 ↗

제32조(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종교상담

제33조

새 탭 ↗

제33조(종교상담) 소장은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법 제130조의 교정위원, 그 밖에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사회 각 분야의 사람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34조

새 탭 ↗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