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34조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