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제34조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①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도서 및 성물을 수용자가 지니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수용자에게 제1항의 종교도서 및 성물을 지니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재질ㆍ수량ㆍ규격ㆍ형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다른 수용자의 수용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종교 →

제1절 종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종교물품 등을 지닐 수 있는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