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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절 방송

제37조–제4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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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기본원칙

제37조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방송설비

제38조

제38조(방송설비) ① 소장은 방송을 위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스피커 등의 장비와 방송선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라 제1항의 장비와 시설을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방송편성시간

제39조

제39조(방송편성시간)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6시간 이내에서 방송편성시간을 정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 작업ㆍ교육실태 및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송편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40조

제40조(방송프로그램) ① 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녹음ㆍ녹화하여 방송하거나 생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 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 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 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에 필요한 콘텐츠 ③ 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 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내용 2. 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 그 밖에 수용자의 정서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제41조

제41조(수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 ① 수용자는 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86조에 따른 자치생활 수형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 ② 수용자는 방송설비 또는 채널을 임의 조작ㆍ변경하거나 임의수신 장비를 지녀서는 안 된다. ③ 수용자가 방송시설과 장비를 손상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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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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