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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편 수형자의 처우

제60조–제149조 · 9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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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분류처우
제1절 분류심사

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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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송ㆍ재수용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등) ① 소장은 해당 교정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만료 또는 그 밖의 정지사유가 없어져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자유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형집행정지의 취소로 재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가석방의 취소로 재수용되어 남은 형기가 집행되는 경우에는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처우등급(제74조의 경비처우급에만 해당한다)을 부여한다. 다만,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 단서를 위반하여 가석방이 취소되는 등 가석방 취소사유에 특히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석방 당시와 동일한 처우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소장은 형집행정지 중이거나 가석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재수용되어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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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제수형자 및 군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① 소장은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수형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의 교정기관으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군사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이송되어 온 경우에는 개별처우계획을 새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해당 군교도소로부터 접수된 그 수형자의 수형생활 또는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고려할 수 있다.

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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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분류심사 제외 및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징역형ㆍ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 3. 삭제 ② 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분류심사를 유예한다. 1.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2. 법 제10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및 이 규칙 제2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3. 그 밖의 사유로 분류심사가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소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분류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분류심사 사항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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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입심사 시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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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신입심사 시기)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신입심사"라 한다)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심사의 구분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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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정기재심사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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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정기재심사) ①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 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 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 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②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③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④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부정기재심사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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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부정기재심사) 부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이 발견된 때 2. 수형자가 화재, 수용자의 도주ㆍ폭행ㆍ소요ㆍ자살,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 교정시설(교도관이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이하 "교정사고"라 한다)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3.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4. 수형자가 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추가사건(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의 형사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5. 수형자가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때 6. 삭제 7.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또는 처우의 조정이 필요한 때

재심사 시기 등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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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분류조사 사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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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분류조사 사항) ① 신입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성장과정 2. 학력 및 직업경력 3. 생활환경 4. 건강상태 및 병력사항 5. 심리적 특성 6.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 7.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8. 범죄경력 및 범행내용 9. 폭력조직 가담여부 및 정도 10. 교정시설 총 수용기간 11. 교정시설 수용(과거에 수용된 경우를 포함한다) 중에 받은 징벌 관련 사항 12. 도주(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자살기도(企圖) 유무와 횟수 13. 상담관찰 사항 14. 수용생활태도 15. 범죄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16. 석방 후의 생활계획 17. 재범의 위험성 18. 처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심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변동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교정사고 유발 및 징벌 관련 사항 2. 제77조의 소득점수를 포함한 교정처우의 성과 3. 교정사고 예방 등 공적 사항 4. 추가사건 유무 5. 재범의 위험성 6. 처우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분류조사 방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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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분류검사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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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분류검사) ①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ㆍ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신입심사 대상자 및 그 밖에 처우상 필요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에 따라 분류심사가 유예된 때 2. 그 밖에 인성검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③ 이해력의 현저한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성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담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토대로 인성을 판정하여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지능 및 적성 검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입심사 대상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1년 이상이고 나이가 35세 이하인 경우에 한다. 다만, 직업훈련 또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처우등급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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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 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 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기본수용급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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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경비처우급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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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경비처우급)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 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 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 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 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 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 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 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개별처우급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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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소득점수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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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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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소득점수 평가 기간 및 방법) ① 소장은 수형자(제62조에 따라 분류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유예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소득점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따라 매월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형자의 소득점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수형생활 태도: 품행ㆍ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 매우양호(수, 5점)ㆍ양호(우, 4점)ㆍ보통(미, 3점)ㆍ개선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법 제63조ㆍ제65조에 따라 부과된 작업ㆍ교육의 실적 정도와 근면성 등에 따라 매우우수(수, 5점)ㆍ우수(우, 4점)ㆍ보통(미, 3점)ㆍ노력요망(양, 2점)ㆍ불량(가, 1점)으로 구분하여 채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형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 숙련도, 기술력, 작업기간, 교육태도, 시험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보안ㆍ작업 담당교도관 및 수용관리팀(교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용자의 적정한 관리 및 처우를 위하여 수용동별 또는 작업장별로 나누어진 교정시설 안의 일정한 구역을 관리하는 단위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팀장은 서로 협의하여 소득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형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점수를 채점한다.

소득점수 평가기준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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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소득점수 평가기준) ① 수형생활 태도 점수와 작업 또는 교육성적 점수는 제78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채점하되, 수는 소속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우는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에는 수ㆍ우를 각각 1명으로 채점할 수 있다. ② 소장이 작업장 중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하는 경우 소득점수의 수는 5퍼센트 이내, 우는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확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형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점 이내의 범위에서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소득점수 평정 등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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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소득점수 평정 등) ① 소장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78조에 따라 평가한 수형자의 소득점수를 평정하여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기재심사의 소득점수 평정대상기간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점수를 평정하는 경우에는 평정 대상기간 동안 매월 평가된 소득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대상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얻은 점수(이하 "평정소득점수"라 한다)로 한다.

경비처우급 조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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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2. 하향 조정: 5점 이하

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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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 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2절 처우등급별 처우 등

처우등급별 수용 등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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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처우등급별 수용 등) ① 소장은 수형자를 기본수용급별ㆍ경비처우급별로 구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거나 시설의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본수용급ㆍ경비처우급이 다른 수형자를 함께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하는 경우 개별처우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처우급ㆍ개별처우급이 같은 수형자 집단으로 수용하여 처우할 수 있다.

물품지급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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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물품지급) ① 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에 따라 물품에 차이를 두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ㆍ부식, 음료, 그 밖에 건강유지에 필요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류를 지급하는 경우 수형자가 개방처우급인 경우에는 색상, 디자인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봉사원 선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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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봉사원 선정)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봉사원의 활동과 역할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봉사원 선정, 기간연장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자치생활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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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자치생활)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 중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접견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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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접견)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1일 1회 2. 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 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접견 장소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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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접견 장소) 소장은 개방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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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7조의 접견 허용횟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장은 가족이 없는 수형자에 대하여는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도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 또는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하며, "가족 만남의 집"이란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에 수용동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을 말한다.

전화통화의 허용횟수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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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처우급: 월 20회 이내 2. 완화경비처우급: 월 10회 이내 3. 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이내 4. 중(重)경비처우급: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경우 전화통화는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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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사회적 처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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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사회적 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견학 2. 사회봉사 3.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 참석 4. 연극, 영화, 그 밖의 문화공연 관람 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 소장은 별도의 수형자 의류를 지정하여 입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구매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중간처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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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중간처우) ①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간처우 대상자의 선발절차, 교정시설 또는 지역사회에 설치하는 개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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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작업ㆍ교육 등의 지도보조)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ㆍ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인작업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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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개인작업)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형자 자신을 위한 개인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작업 시간은 교도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작업을 하는 수형자에게 개인작업 용구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용구는 특정한 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개인작업에 필요한 작업재료 등의 구입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외부 직업훈련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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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외부 직업훈련) ①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분류전담시설 및 분류처우위원회

분류전담시설

제9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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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분류전담시설) ① 법 제61조 및 영 제86조에 따른 분류심사를 전담하는 교정시설(이하 이 절에서 "분류전담시설"이라 한다)의 장은 범죄의 피해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이하 이 절에서 "고위험군 수형자"라 한다)의 개별처우계획을 수립ㆍ조정하기 위해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적 특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면밀히 분석ㆍ평가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이 절에서 "정밀분류심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분류전담시설의 장은 정밀분류심사를 실시한 고위험군 수형자의 개별처우계획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심의ㆍ의결 대상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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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심의ㆍ의결 대상) 법 제62조의 분류처우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처우등급 판단 등 분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소득점수 등의 평가 및 평정에 관한 사항 3. 수형자 처우와 관련하여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4.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수형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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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회의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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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0일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한 휴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수형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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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1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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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2(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 제97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분류전담시설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대상 및 개최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제1절 교육

교육관리 기본원칙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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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교육관리 기본원칙)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를 소속기관(소장이 관할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선발하여 교육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을 모집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대상자 및 시험응시 희망자의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체 평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장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다시 교육을 할 수 있다. ⑤ 소장은 기관의 교육전문인력, 교육시설, 교육대상인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계별 교육과 자격취득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자격취득ㆍ대회입상 등을 하면 처우에 반영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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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교육대상자가 지켜야 할 기본원칙) ① 교육대상자는 교육의 시행에 관한 관계법령, 학칙 및 교육관리지침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② 제110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교육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수형자는 소장에게 다음의 선서를 하고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는 교육대상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제반규정을 지키며, 교정시설 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교육대상자 선발 등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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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교육대상자 선발 등) ① 소장은 각 교육과정의 선정 요건과 수형자의 나이, 학력, 교정성적, 자체 평가시험 성적, 정신자세, 성실성, 교육계획과 시설의 규모, 교육대상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하거나 추천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자퇴(제적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는 수형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하거나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관리 등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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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교육대상자 관리 등) ① 학과교육대상자의 과정수료 단위는 학년으로 하되, 학기의 구분은 국공립학교의 학기에 준한다. 다만, 독학에 의한 교육은 수업 일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카세트 또는 재생전용기기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교육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를 보완하는 교육용 물품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학용품과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 취소 등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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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교육 취소 등) ①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 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때 2. 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때 4. 중대한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② 교육과정의 변경은 교육대상자의 선발로 보아 제103조를 준용한다. ③ 소장은 교육대상자에게 질병, 부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송 등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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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이송 등) ①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기간 동안에 교육대상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 ② 교육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되거나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 2. 제10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교육대상자 선발이 취소된 때 3. 소속기관으로의 이송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작업 등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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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작업 등) ① 교육대상자에게는 작업ㆍ직업훈련 등을 면제한다. ② 작업ㆍ직업훈련 수형자 등도 독학으로 검정고시ㆍ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평가시험 성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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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매년 초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2.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3.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 소장은 교육기간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편성시킬 수 있다. ③ 소장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대학입학시험 준비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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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중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제1항의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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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과정(이하 "학사고시반 교육"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가 제1항의 학사고시반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2. 교육개시일을 기준으로 형기의 3분의 1(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났을 것 3. 집행할 형기가 2년 이상일 것

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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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방송통신대학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대학 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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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① 소장은 전문대학과정의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가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의 교과과정, 시험응시 및 학위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에 따른다. ④ 소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형자를 중간처우를 위한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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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정보화 및 외국어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ㆍ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다문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외국어 교육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장비를 이용한 외국어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회의(「교도관 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④ 소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교육과정 외에도 법무부장관이 수형자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절 교화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의 종류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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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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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문화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인성 함양, 자아존중감 회복 등을 위하여 음악, 미술, 독서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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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소장은 수형자의 죄명, 죄질 등을 구분하여 그에 따른 심리측정ㆍ평가ㆍ진단ㆍ치료 등의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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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① 소장은 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대상 수형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교화상담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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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교화상담)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의 교화상담을 위하여 교도관이나 제33조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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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교화프로그램 운영 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약물중독ㆍ정신질환ㆍ신체장애ㆍ건강ㆍ성별ㆍ나이 등 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정정보시스템(교정시설에서 통합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는 제101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인력

제1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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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2(전문인력) ① 법무부장관은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선발 및 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선발 및 양성의 요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3장 외부통근작업 및 직업훈련
제1절 외부통근작업

선정기준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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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선정기준)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ㆍ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ㆍ편지수수ㆍ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선정 취소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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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선정 취소) 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외부통근자 교육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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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외부통근자 교육)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ㆍ행동수칙ㆍ안전수칙ㆍ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자치활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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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자치활동)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절 직업훈련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제1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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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① 직업훈련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② 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기관의 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다만, 집체직업훈련(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대상자는 집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정시설의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한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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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①소장은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형자의 의사, 적성,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기술숙련과정 직업훈련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1. 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것 2.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 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② 소장은 소년수형자의 선도(善導)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제1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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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 소장은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1. 15세 미만인 경우 2.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해독능력 및 강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경우 3.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경우 4. 작업,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의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질병ㆍ신체조건 등으로 인하여 직업훈련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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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① 법무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수형자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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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수형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면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귀휴
제1절 통칙

귀휴 허가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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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귀휴 허가)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형기기준 등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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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형기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중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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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7조에 따른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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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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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휴사유가 발생하여 귀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의 특례

제1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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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심사의 특례) 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한 때에 법 제77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37조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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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외부위원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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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

제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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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사실조회 등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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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귀휴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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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귀휴조건

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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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행귀휴 등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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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귀휴비용 등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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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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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기능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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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구성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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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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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외부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3.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장의 직무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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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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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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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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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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