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조사 방법
제70조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분류조사 방법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분류조사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