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심사 시기 등

제68조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① 소장은 재심사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심사에 따라 제74조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한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두 단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분류심사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재심사 시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