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

제73조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여성수형자 2. 외국인수형자 3. 금고형수형자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 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 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 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 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 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분류심사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기본수용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