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처우급
제76조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개별처우급
제76조(개별처우급) 개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업훈련 2. 학과교육 3. 생활지도 4. 작업지도 5. 운영지원작업 6. 의료처우 7. 자치처우 8. 개방처우 9. 집중처우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개별처우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