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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 조정

제81조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2. 하향 조정: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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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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