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점수
제77조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소득점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