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사항
제63조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
제63조(분류심사 사항) 분류심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우등급에 관한 사항 2. 작업, 직업훈련,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등의 처우방침에 관한 사항 3. 보안상의 위험도 측정 및 거실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보건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송에 관한 사항 6. 가석방 및 귀휴심사에 관한 사항 7. 석방 후의 생활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분류심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