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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공포번호
법무부령 제11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무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심사의 구분

제65조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 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분류심사 →

제1절 분류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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