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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7조(회장의 직무)

회장의 직무

제147조

제14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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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7조(회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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