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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장 취업지원협의회

제144조–제149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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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제1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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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기능)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이하 이 장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2. 수형자 취업ㆍ창업 교육 3.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추진 4.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5. 직업적성 및 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6. 불우수형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 7. 그 밖에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구성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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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외부위원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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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외부위원) ① 법무부장관은 협의회의 외부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1.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 지역 취업ㆍ창업 유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기관 추천자 2. 취업컨설턴트, 창업컨설턴트,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및 기업연합체의 임직원 3. 변호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에 관심이 있는 외부인사 ②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장의 직무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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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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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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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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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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