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제148조
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회의)
회의
제14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할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8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