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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구성)

구성

제145조

제145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2명을 두되 1명은 소장이 내부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1명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내부위원은 소장이 지명하는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④ 회장ㆍ부회장 외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기관실정에 적합한 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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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5조(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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