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귀휴

제129조–제143조 · 1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통칙

귀휴 허가

제129조

제129조(귀휴 허가) ① 소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31조의 귀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귀휴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회갑일이나 고희일인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는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된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 5. 「숙련기술장려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형기기준 등

제130조

제130조(형기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② 법 제77조제1항의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중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31조

제131조(설치 및 구성) ① 법 제77조에 따른 수형자의 귀휴허가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귀휴심사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소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ㆍ과장(지소의 경우에는 7급 이상의 교도관)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132조

제1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소장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소장이 없거나 부소장인 위원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

제133조

제1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형자에게 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휴사유가 발생하여 귀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의 특례

제134조

제134조(심사의 특례) ① 소장은 토요일, 공휴일, 그 밖에 위원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한 때에 법 제77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수용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2. 귀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37조제3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사항

제135조

제135조(심사사항)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절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수용관계 가. 건강상태 나. 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 작업ㆍ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 작업장려금 및 보관금 마. 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 범죄관계 가. 범행 시의 나이 나. 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 공범관계 라. 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 환경관계 가. 가족 또는 보호자 나. 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 보호자의 생활상태 라. 접견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 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 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외부위원

제136조

제136조(외부위원)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

제137조

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사실조회 등

제138조

제138조(사실조회 등) ① 소장은 수형자의 귀휴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 회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39조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귀휴조건

제140조

제140조(귀휴조건) 귀휴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붙일 수 있는 조건(이하 "귀휴조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휴지 외의 지역 여행 금지 2. 유흥업소, 도박장, 성매매업소 등 건전한 풍속을 해치거나 재범 우려가 있는 장소 출입 금지 3. 피해자 또는 공범ㆍ동종범죄자 등과의 접촉금지 4. 귀휴지에서 매일 1회 이상 소장에게 전화보고(제141조제1항에 따른 귀휴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귀휴 중 탈선 방지 또는 귀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동행귀휴 등

제141조

제141조(동행귀휴 등) ① 소장은 수형자에게 귀휴를 허가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도관을 동행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귀휴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영 제97조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귀휴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귀휴비용 등

제142조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43조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