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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귀휴허가증 발급 등

제139조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소장은 귀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귀휴허가부에 기록하고 귀휴허가를 받은 수형자(이하 "귀휴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귀휴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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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귀휴허가증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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