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휴비용 등
제142조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귀휴비용 등
제142조(귀휴비용 등) ① 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복장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 소장은 귀휴자가 신청할 경우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귀휴비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