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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제143조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소장은 귀휴자가 귀휴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라 귀휴를 취소하거나 이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 →

제3절 귀휴허가 후 조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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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3조(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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